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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임대 계약 불이행 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게시물ID : law_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여린
추천 : 0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7 09:11:49

친구가 제가 현재 운영중인 노래방을 인수 한다고 하여 ,

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상에 날짜도 적지 않은상태에서 , 구두로 언제까지만 돈을 달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은 500만원으로 적혀 있고 인감까지도 다 찍혀 있습니다.

--> 찝찝 한거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날짜가 안찍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저는 그 친구에게 빨리 가계를 넘기기 위하여 , 영업신고증도 말소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 손님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영업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카드손님 못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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