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성추행 검사는 구속영장 통과 안될 가능성이 원래 많았습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인데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라 그걸로는 구속을 시킬 수가 없고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건데.. 이건 뇌물을 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줘야 아마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쪽이 자발적은 아니니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던걸로 압니다. 해당하는게 아마 공갈정도..?
법률 지식 빠삭한 검사니 미리 알고 합의를 본거겠죠 -_-;;
구속영장 신청하면서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여론 눈치보느라 형량 좀 더 나오는 걸로 무리수를 둔듯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아래나온 검찰총장이 SK최태원 회장 사건에 개입하여 구형량을 낮출것을 지시한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35112
이거에 비하면 위에 검사는 잡어죠 걍.. 저지른게 좀 상식파괴적이긴 하지만...
검사쪽이 아무래도 성에 관련되서 좀더 자극적일지는 모르나 어느 기사가 더 중요시안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