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이 계약 깨면 위약금이 1억5000만원?”…대형 연예기획사 불공정약관 시정
YG엔터테인먼트,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적발됐다. 연습생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는 의무 회계감사 대상(외감법인)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를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다.YG엔터테인먼트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계약해지 시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연습생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기획사의 연습생 대상 투자비용이 계약기간 3년간 연평균 53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은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JYP 등 3개 기획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지우거나, 전속계약을 거부하면 투자비용 2배를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기획사가 연습생과 상호 합의해 재계약이나 전속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