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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황교안 법무장관, 배후에서 원세훈 구속수사 반대
게시물ID : sisa_399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14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08 09:20:32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불구속 기소 가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고심해온 검찰 결국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불구속 지휘했단 말이 나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처리를 결론 내지 못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황교안 법무장관의 입장이 열흘째 맞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더라도 구속수사 기간은 길어야 7~8일에 불과

구속수사할 기간이 짧아지면 영장 청구의 명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진퇴양난

 

좌, 황교안씨, 우, 원세훈씨. 

법무부는 겉으론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단 이유를 내세웠지만,

속사정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구속 반대 의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에선 장관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구속 지휘를 한 거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 뒤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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