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보면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등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 규정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잘 보시면 규정이 자동차등...... 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여기서 등이란 그 밖에도 같은 종류가 더 있다는 뜻이 아닌 두 개이상을 열거한 뒤 이것들을 두루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근거로 처벌을 하기에 자전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