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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ID : sisa_398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림타이거
추천 : 2/5
조회수 : 88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6/07 05:37:44

변희재는 “2010년 정대세가 호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일을 전적으로 존경한다. 무슨 일이 있든 그를 믿고 따를 것이다’ 했다. 정대세가 김정일을 찬양한 게 영상증거로 공개된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자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일을 찬양한 정대세 선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1991년 노태우 정부때 한국과 북조선은 쌍방의 국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며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한국 정부 스스로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도 북한을 여전히 현행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1998년,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은 소 1,001 마리를 북조선에 제공했다. “반국가단체에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는 국가보안법 9조 위반이다. 얼마 전 방한한 모잠비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김일성 장군, 북조선은 자국의 우방국’으로 발언했다. 모잠비크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찬양, 고무), 국가보안법 4조(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 위반이고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4조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처벌 대상이다. 가장 죄가 큰 사람은 북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음에도 북조선을 반국가단체로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교란시킨 노태우 대통령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자가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범죄를 재단케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정대세를 고발하고자 하는 변희재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날조를 한 자에 대하여 ……” 국가보안법 12조 무고, 날조로 고발될 위험이 있다. 정대세 선수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 범의가 없다. 조총련은 일본 국적을 가진 북조선의 일본 교포들 단체로서 일본에 영사관이 없는 북한의 실제적 영사관 노릇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심정적으로 북조선을 조국으로 여긴다. 일제 식민 지배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던 그들에게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횡패를 부리며 조국 분단의 아픔 마저 안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정대세 선수를 국내 리그로 불러 들인 것은 그를 같은 동포로서 안고자 함이지 그에게 사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동포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며 함께 하자,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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