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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예시
게시물ID : sisa_398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폐륜아
추천 : 6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6/05 16:28:51

http://impeter.tistory.com/2198



' 전두환, 죽을 때까지 노역형 가능할까?'

이번에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미납 추징금에 대한 노역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면 몸으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 법의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사법정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역형은 현행 법률의 맹점에 따라 다시 손을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미납금 액수에 비례한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감치할 수 있는데, '전두환법'은 현행 법률을 의식해서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역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69조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1일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라고만 명시돼, 하루 노역금은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일반 서민이 돈이 없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노역형으로 그 벌금을 탕감받는데, 대부분 1일 노역 탕감액은 1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벌이나 권력자의 1일 노역 탕감액은 그에 비해 수천배가 넘는 액수를 탕감받습니다.

일용직 김모씨가 벌금 400만원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80일을 노역해야 하지만,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은 그보다 수천배는 많은 254억원을 탕감받기 위해서 겨우 51일만 노역하면 됩니다. 탕감액 5만원과 5억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박왕 시도상선 회장은 2천3백억원의 벌금액을 부과받았지만, 2년 2개월가량만 노역하면 그 벌금액을 모두 탕감받습니다. 1일 노역 탕감액이 3억원이기 ?문입니다.






같은 노역이지만 일용직 김모씨는 일당 5만원.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씨는 일당 5억원.

뭔 일당이 수도권 아파트 값에 맞먹네. 이틀이면 서울권.




짤은 정몽구 현대 회장이 9백억 횡령했을때 실형 때리면 국가 위기 상황 올수 있다고 집행유예 준 이재홍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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