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감염병 예방조치"
경기도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과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