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출력하여 발송할 경우
신고서식 앞·뒷면을 출력하여 앞면 신고서 이면에「보내는 사람」과「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복사하거나 붙인 후 발송하면 됩니다.
「풀칠하는 곳」에만 풀칠을 하여「접는 선」을 접어 음영 부분이 맞닿도록 붙이면 됩니다.
※ 좌우는 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고서 겉봉 란의「보내는 사람」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 읍·면(동)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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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접어서 풀칠 하는 부분에 풀칠하면 봉투 모양으로 직사각형 형태 되고 위 아래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 뚫여 있는 상태로 보내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아래,위도 봉해야 할텐데
※ 좌우는 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