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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영훈·대원국제중, 왜 입시서류도 폐기했을까
게시물ID : sisa_396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9 23:43:18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529221706370&RIGHT_COMM=R10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들이쳤지만, 허탕을 쳤다. 두 학교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심사자가 적어놓은 입시서류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3월 같은 날 태어난 두 학교는 이후 2013학년도까지 5차례에 걸친 입학전형 원 자료인 개인별 채점표를 모두 폐기해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 캐낼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들이 없앤 것은 최근 영훈국제중이 '입시 비리' 방식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추천서와 자기개발계획서'(주관적 평가자료)에 대한 심사자 개인의 채점표다

다음은 29일 김형태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문서 내용이다.



채점 원자료 임의 파기 : 채점위원 개인별 점수표를 무단 파기함으로써 현재 보관되어 있는 점수 일람표가 채점자가 최초로 부여한 점수인지 확인할 수 없음.(영훈국제중)

입학전형 관련 개인별 채점표 무단 폐기 : 심사자가 기록한 개인별 채점표(심사 원자료)를 폐기하고 '신입생 입학전형 서류 심사표'(엑셀파일로 작성)만을 보관했음.(대원국제중)

이뿐만이 아니다. 두 학교는 채점자들이 공정한 채점을 위해 지원학생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가림(봉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채점자가 지원학생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뒤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것이다.

입시자료 폐기와 학생 인적사항에 대한 봉인 조치 불이행은 법률 위반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국제중 감사에 참여한 시교육청 감사관실 중견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지침은 입시 관련 원자료를 포함한 문서 일체를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 국제중이 지키지 않은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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