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교통사고 났다고 글썼던 사람입니다...
동영상은 확보가 되어서 상대가 빨간불에 질주한건 100%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충돌할때의 속도를 보니 제가 주황불로 바뀐 다음 정지선을 지나쳐갔을 가능성이 높다네요.
30~40km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지선을 지나치고 주황불로 바뀌었을것 같지만
충돌시의 제 차량 속도는 60~70km정도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짧은시간에 20~30km정도의
가속을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네요.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저도 신호위반이 될거라는거죠.
제가 진술했던 파란불 정지선 진입은 사고가 나면서 충격에 의해 잘못 기억된것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만약 저도 신호위반이라면 쌍방 신호위반이라 5:5의 과실비율이 나오며 벌점 및 범칙금도 나올수 있다네요.
(진단서를 끊었을 경우랍니다)
그러니 생각잘해보고 대물피해만 접수해서 둘 다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하놔....미친놈처럼 과속에 신호위반해서 남의차 쳐박은 놈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니 미칠것 같습니다.
그냥 쌍방 엿될 각오하고 끝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엿같아도 피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