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에 태풍 볼라벤이 찾아오는 바람에 강풍이 불어 저희집 창문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 3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구상금 납부 안내란 편지가 날아와 자연력 50%를 공제한 약 62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알아보니 태풍에 의한 손해로써 배상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0만원이 3대중 1대만 편지가 왔는데 나머지 2대도 올까요?
나머지 2대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