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됩니다.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또는 '만국 저작권 보호 동맹 조약'
이라 불리우는 베른 조약에 따라(대한민국은 1996년 가입) 외국인의 저작권도 조약내용에 있는 "내국인대우의 원칙"에 의해 국내 퍼블리싱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게 됩니다. 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로 되어있지요.(참고로 법률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원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서만 보호받게 되지요.
글을 어떻게 끝내야될지 모르겠네요
나는 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