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학중인 25살 남자 사람 입니다. 제가 휴학기간동안 공부하기위해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11월1일부터 해서 한달간 결제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독서실에 가 보니, 철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사장에게 전화해서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건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정산해 준다고 말해놓고, 지금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네요... 저는 카드를 쓰지 않아서 현금으로 결제 했는데, 어떻게 남은 기간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