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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참사 271일만에 본회의 통과
게시물ID : sewol_38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줘봐
추천 : 11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12 18:20:18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법률안 등 총97건 처리

자원외교 국조계획서·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김연정 기자 =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51083&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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