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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길을 가다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5분께 시흥시의 한 마트 앞에서 마트 주인 B(62)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로 걷어차인 고양이는 새-끼 10마리를 임신한 상태로, 이후 7마리만 출산하고 3마리는 사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다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발로 찼다"며 "임신한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 고양이 주인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조차 몰라 자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7/0200000000AKR2016072717380006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