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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이전에도 또 다른 사법살인이 있었다!!!
게시물ID : sisa_245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ubleu
추천 : 0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09 11:36:54

보도자료

 

인혁당 이전에 ‘남조선 해방전략당’ 조작 사법살인이 있었다!!!

12일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희생사건 재조명 학술세미나 개최

―소위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의 진상과 동 조작사건의 역사적 의미 등 고찰

 

 

1. 박정희 정권이 인혁당 사건 외에도 고문으로 간첩단을 만들어내고 그 희생자들을 사법살인했지만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조작간첩단 사건인 소위 ‘남조선 해방전략당사건’을 학술적으로 재검토하는 세미나가 오는 12()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박정희정권피해자단체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7개 단체들과 국회 인재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다.

 

2. 소위 ‘남조선 해방전략당사건’이란 박정희 정권이 3선개헌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강압적인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968년 당시 전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강사였던 권재혁 씨를 비롯한 13명을 간첩단으로 몰아 고문 조작으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내리고, 주범으로 조작된 권재혁 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2달 만에 사형을 당하는 외에 다수의 관련자가 옥사 또는 출소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등 사법살인에 준하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최근 법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가운데 권재혁 씨는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쳤기에 유족들이 현재 다시 대법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심 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12() 오후 2시에 열리는 학술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박정희정권 국가폭력 희생사건 재조명 학술세미나

        僞稱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2) 일시: 2012 11 12() 오후 2

3)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임시회의실(835-1)

4) 순서:

○발제 1-박정희 정권과 국가폭력: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교수)

○발제 2-1960년대 조직사건과 국가폭력: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전명혁/동국대 연구교수)

○토론-전략당 사건의 제도적 명예회복 현황과 과제(김희수/변호사)

        -전략당사건의 노동운동사적 접근(김태현/민주노총 노동정책연구원장)

        -사건 이후 가족들의 삶 증언(권병덕/고 권재혁 선생 자제)

5) 주최 및 주관

-주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주최: 올바른과거청산단체협의회,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 사월혁명회, 박정희정권피해자단체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국가보안법폐지연대, 국회 인재근 의원실

 

 

4. 1960년대 말 당시는 74년의 인혁당 재건위 고문조작사건 때처럼 정권이 심각한 권력위기에 시달리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문조작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박정희 정권이 상시적인 국민 협박체제 위에서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정통성 없는 정권이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70년대 유신독재 시대의 전면적인 공포정치 이전에도, 이미 60년대부터 이처럼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을 비롯해 소위 통혁당 사건, 동백림간첩단사건, 1차 인혁당 사건 등과 그 밖에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납북어부 간첩단 조작사건, 재일교포 간첩단 조작사건 등등을 만들어내고 권력에 장악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한편으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심정적으로도 독재권력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게끔 강압하는 것이 체제유지의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나마 인혁당 사건처럼 정권이 급박한 위기에 몰려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사법살인된 권재혁 선생이 대법 판결 후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사형 당한 인혁당 재건위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비해 2개월이 지나 사형이 집행된 정도의 차이였을 것이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강압적인 고문조작을 근거로 사형이 언도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역시 전혀 정상적인 사법체제가 아니다.

 

당시 소위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동 사건 재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하여 “간첩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강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조작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은…”으로 바꾸어 들을 때 가장 뜻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http://cafe.daum.net/minjuact/8mz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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