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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의무사용기간 거부 민사소송.
게시물ID : law_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수나무
추천 : 1
조회수 : 15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05 19:05:04
저희아버지가 올해 8월 16일에 갤3를 3개월 62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뽐뿌에서 인터넷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후 9월 20일에 요금제를 변경하셨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로요. 원래는 11월달까지 쓰는 조건이었죠..
오늘 등기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변경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더군요. 통신사 대표 계좌가 적혀있고요.
15만원 물어라던데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끌고가겠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고집이 세셔서 말렸는데도 결국이렇게 되버렸네요 법게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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