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풍지구대 소속 김모(25) 순경의 눈을 담뱃불로 지져 3도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오모(2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 3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에 출동한 김 순경의 오른쪽 눈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3층에 거주하던 오 씨는 1층으로 선풍기를 던져 이웃주민의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순경이 오 씨에게 “선풍기를 왜 던졌느냐”고 묻자 오 씨는 갑자기 피우던 담배로 김 순경의 오른쪽 눈을 지졌다.
오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순경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 가까스로 실명은 면했지만, 눈꺼풀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올해 4월 첫 발령을 받은 김 순경은 정신적 충격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9300107112130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