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 부모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딸 사망한 후에도 평소 즐기던 게임 계속해"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생후 5개월간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