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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
게시물ID : sisa_384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03 21:27:38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503205609638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3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발간한 저서 '개헌을 말한다'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 또한 큰 문제"라며 "그 제도의 정점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이런 통치 구조를 과감히 바꾸는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책에 담긴 개헌시안에서 우 의원은 새로운 권력구조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을 국민 직접선출로 뽑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고,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무총리의 요청을 전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면권 행사 때도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의장직을 맡도록 했다.

또 직전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없애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자문기구들 역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바꿨다. 감사원 역시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꿨다.

아울러 대통령이 제청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만일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선출토록 했다.

이 밖에 내각과 의회의 충돌로 인한 잦은 선거와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헌법에 규정된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총리의 신임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건설적 불신임제가 도입되면 국회가 국무총리를 불신임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국무총리를 먼저 선출한 이후에야 현직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총리의 신임요구권이 보장되면 국무총리가 국회에 대해 자신의 신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다.

개헌시안에 포함된 기본권 편에서는 시대흐름에 맞춰 생명권, 사상의 자유, 난민권, 정보기본권 등을 창설했다.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현행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들도 한층 보강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상기구로 명시토록 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뽑되 그 수장은 호선(互選)토록 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도 헌법에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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