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502121409427&RIGHT_COMMENT_TOT=R14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의견에 반영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기존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정당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 배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