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석유 공급 권리의 확보를 위해 UAE에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주기로 동의했다” 면서 “이명박 정부는 아랍권의 국부펀드가 우리금융이나 산업은행 등 국가소유의 금융회사 투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금융의 57% 지분과 산업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3월 25일)
UAE는 중동에서 수쿠크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이다. 말레이시아가 60%이면 UAE가 30% 정도 된다. MB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쿠크 면세특혜법을 결사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원전수주, 유전탐사권'으로 만회하려고...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도 건설사 사장 역활이 더 재밌는 모양이다. 정치를 잘하라 했지, 수주를 잘 하라고 대통령 뽑았나?
MB가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하자 2조 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가 양도세를 더 내릴 여력이 없다고 했다(아시아경제 3월 25일). 국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쿠크 면세특혜법은 수쿠크를 이용하는 자가 부동산등을 거래할 때에 취득세의 100% 면제뿐 아니라, 등록세, 부가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면제하게 한다. 엄청난 세금 증발이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 대국민 복지는 축소되거나 서민들의 세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증발된 세금은 수쿠크 이용자인 기업과 자산가, 자본중개자인 증권회사, 자금조달자인 중동의 오일머니의 소유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부의 유출인 것이다. 부동산 투자하는 기업, 사람들 다 수쿠크 쓰게 된다.
이슬람율법을 명분삼아 세계에 없는 초특급 면세특혜를 제공하여 정부가 수쿠크채권을 마케팅해주는 셈이다. MB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자랑하기 위해 수쿠크 특혜법을 만들어 국익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근시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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