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여섯 개의 게시물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친일파이자 빨갱이의 딸'이라고 묘사한 글에 대해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 해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내용을 담은 나머지 게시물 다섯 개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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