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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출연 음란 애니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게시물ID : animation_383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그네스-*
추천 : 11
조회수 : 923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4/07 15:29:40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 등을 배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헌에 대한 정족수는 6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범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 중략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150917&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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