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29100310305&RIGHT_COMMENT_TOT=R17 대한의사협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최씨가 몸무게가 20㎏에 불과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여서 '앰뷸런스로 이송할 경우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른다'는 이송 불가 판단을 했는데도 경남도가 전원을 강요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최씨 조카는 최씨가 전원 당시 매우 불안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도가 진주의료원에서 쫓아내다시피 한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퇴원 강요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절차 중단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씨는 원래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전원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최근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왕일순(80·여)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사망과 전원 사이에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한 최씨나 다른 전원 사망 환자에 관해 별도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