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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vs. 변듣보 계약 내용
게시물ID : sisa_243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오베르
추천 : 1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02 09:39:19

원문 좌표 :  http://blog.daum.net/miraculix/?t__nil_login=myblog



 

2012가단5035호손해배상(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지내용과 같이 합의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전부를 취하합니다.

 

 

 

 

2012. 10. .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허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귀중

 

<별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과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경제민주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5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2012년 대선 전망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한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5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마. 대선 이후에 피고가 원한다면 나머지 5회분 토론을 더 할 수 있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5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 사건 소가의 3배인 1억 5천만원을 배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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