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검찰이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준영은 최근 전 여자친구 A씨의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성추문에 휘말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정준영은 상호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으며 곧 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정준영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책임을 지고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email protected] / 사진= 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