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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문의
게시물ID : law_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릿물
추천 : 3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0/30 13:11:15

안녕하세요

오유 눈팅족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가 있고 현재 세를 주고 있습니다.(전세금 + 월세)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약 7개월 정도 밀려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에 대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세입자가 전세금으로 전세금의 2/3 금액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채권추심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은행에서 대출할때 집주인의 동의 같은것 하지 않나요?

전혀 그런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우편물이 오니까 황당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약>-----------------------------------------------------------------------------------

1.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채권추심에 대한 우편물이 집주인한테 옴

2. 현재 월세가 7개월 가량 밀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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