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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게시물ID : readers_38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워보이
추천 : 0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5/13 17:32:22
화자 1
00:00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법률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의를 볼 텐데 자 오늘이 민법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오늘까지 이 교시까지만 못 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의 요건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세요. 오늘 가볍게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시험에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문장이 하나 정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포인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면 의사표시가 뭡니까? 의사표시가 어떤 바램 그런 거 있죠. 바램이나 원하는 거 그런 게 의사표시가 어떤 것 청약 승낙 두 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그렇죠. 

화자 1
01:00
그런데 이 계약이나 법률행위나 같은 거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 두 개가 있으면 계약 법률행위가 되고 이 법률행위가 이제 있으면 뭐가 생긴다. 했어요. 법률효과인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된대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냥 요리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짜장면이 있어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에 재료는 짜장하고 면 두 개잖아요. 근데 짜장이랑 면 얘네들이 좀 재료가 하자가 생겼어 상했어. 

화자 1
01:56
그러면 요리 이거를 재료로 하는 요리인 법률 행위도 하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하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 나겠지 그러면 결국 이 법률효과도 하자가 생기듯이 만약에 의사표시인 청약이나 승낙 즉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이 하자는 뭐도 그렇지 법률 행위에도 하자가 생기고 권리 변동에도 하자가 생겨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의사표시가 재료가 돼서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고 법률행위의 원인으로 법률효과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권리변동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 이 의사 표시 있죠. 이놈이 하자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이 권리 변동까지 어떻게 해요. 

화자 1
02:53
하자가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를 알아두세요. 어떻게 여기에 생긴 하자가 어떤 권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앞으로 민법 시간 내내 배우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 이게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봐봐요.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단독 행위라 그래요. 단독 행위 그럼 단독 행위는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되는 의사 표시가 하나일 때 있고 두 개일 때 있고 세 개 이상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자 1
03:37
그래서 두 개일 때가 가장 가장 중요한 계약이고 하나일 때가 뭐냐면 단독 행위라고 했지 단독 행위 그러니까 해제하고 해지는 의사 표시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법률 행위의 일종인 단독 행위예요. 단독 행위야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자 이름이 해제하고 해지가 들어가 마치 여기에 있는 해제하고 해지가 들어가는데 앞에 합의가 붙어 들어갔어 그래서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 그리고 해지도 마찬가지로 해지는 단독 행위인데 합의라는 말이야. 

화자 1
04:23
붙은 합의해지는 계약이야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라고 뭐냐면 합의자가 앞에 붙은 해지하고 해지는 계약인데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소이자가 없는 그냥 해지하고 해지는 단독 행위구나라는 거 얘네 둘이 틀리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라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이거 틀리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는 합의 해제가 상대 지방이 있는 단독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낸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이것은 맞는 지문인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이네 무효이다. 

화자 1
05:18
이건 두 개가 맞는 지문이라는 거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사실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하나 자 준물권 행위하고 준법률행위랑 헷갈리지 마라 얘네 둘이 완전히 다른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일교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준 물권 행위예요. 준 법률 행위예요. 벌써 헷갈리죠 그렇죠. 벌써 헷갈리 왜냐면, 얘네들 이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서로 이름 비슷해 하기 때문에 헷갈린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은 준법률행위였단 말이에요. 

화자 1
06:07
그런데 오늘 이 교시에 배울 것은 준물권 행위인데 얘네들 앞에 문자가 서로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되게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 처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언제 봐야 제맛이야 그렇죠.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야지 제 맛을 느낀다 그랬죠 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보기 전에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 좀 해보자고요. 자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건데 이 권리 변동이 된다는 것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자 1
06:59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법률 요건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법률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 계약이라고 그랬고요. 이 법률 행위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의사 표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 이 두 개가 뭐예요? 법률 행위의 필수적인 재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제가 1강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의사 표시가 재료가 돼서 요것들이 법률 행위에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험에 만약에 법률행위는 언제나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다. 

화자 1
08:01
언제나 항상 요런 거 조심해 주세요. 언제나 의소 표시만으로 구성된다. 법률 행위가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법률행위 중에서 청약과 승낙에다가 다른 어떤 요소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돼요. 우리 결혼 있죠. 결혼 혼인 경우에는 혼인은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았어요. 결혼할게요 하는 청약과 승낙 만 가지고는 혼인이 성립이 안 되고 혼인 신고까지 다른 요소까지 있어야지 이 법률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요 지문은 하나만 조심해야 돼 언제나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 행위가 구성된다. 그런 건 틀리다 왜 다른 요소도 있으니까 혼인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 

화자 1
08:54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법률 요건에서 법률 요건에서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랬죠 이 법률 규정은 왜 요거에 의한 권리 변동이 생기냐 그러면 법률 규정이라는 게 법전에 적혀 있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 같은 거 없더라도 그냥 권리가 너한테 넘어가는 거야.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별 얘기가 없더라도 자식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야라고 민법전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준법률 행위의 종류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있고 특히 의사의 통지에 최고 거절 같은 거 있는데, 얘네들이 이름은 법률행위라고 붙어 있지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라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다 법률규정에 해당된다. 시험 문제 이거 잘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화자 1
09:51
선생님 최고가 뭐고 거절 뭐죠 의사의 통지는 뭐고 관념의 통지는 뭐죠 이런 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준법률행위에 들어가고 법률행위가 아니구나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만 보고요. 교재 한번 보자고요. 교재 우리 교재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의 보세요. 여기서 그냥 다른 것 말고 이것만 한번 볼까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 이름 참 어렵게 썼어 의사 표시가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건 뭐예요? 의사 표시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법률행위지 법률행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셨죠 OK 자 그다음에 뭐 이번은 그냥 한번 보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자 1
10:48
그리고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 요것도 별로 중요한 거 그냥 한번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읽어도 그냥 읽힙니다. 그래서 보시면 봐봐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의사 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는 아니다. 밑줄 이 말은 뭐냐면 의사 표시 외에 다른 요소도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이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률행위가 의사 표시를 의사 표시를 포함하는 개념이지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 말고도 아까 혼인 신고처럼 다른 요소도 법률 행위의 구성 원인이 되거든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화자 1
11:48
싼 거라고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의사 그니까 밑줄 그으세요. 요게 뭐 시험에 나온다 라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즉 어떤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하자가 있다면 사유는 법률 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법률 효과까지 무효와 취소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3번에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죠. 혼인에 관한 얘기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요게 쌍과로 일본 1번에 아까 밑줄 그은 거하고 요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 하지만 용어 요게 포인트예요. 

화자 1
12:37
사실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왜 의사 표시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법률 행위도 잘못된 거고, 법률 행위가 잘못됐다는 말은 결과인 법률 효과 자체가 무효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요거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OK 됐어요.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는데 단독행위가 있고요. 단독행위는 일단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보면 거기 1번의 단독 행위죠 그다음에 1번을 보시면 1번의 계약이에요. 1번의 계약이고 계약 3번은 뭐예요? 합동 행위죠 그런데 합동 행위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화자 1
13:33
그러면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는 뭐가 틀리냐면 우리 얘기했죠. 계약의 계약은 의사 표시가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가 된 걸 우리가 계약이라 그러고 단독 행위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단독행위는 하나 의사표시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있는데, 선생님 상대방 있는 건 뭐고 상대방 없는 건 뭐죠 몰라도 됩니다. 

화자 1
14:08
이거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봤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상대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요 의사 표시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그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지금 모르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만 지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냐면 밑줄 그으세요. 그냥 밑줄 그어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 종류만 외우고 가자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밑줄 취소해제 해지 철회 추인 여기 여기까지만 그리고 해제하고 해지는 동그라미 이놈 둘이 중요해요. 

화자 1
15:05
이놈 둘이 자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같은 거니까 유언유증 전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좀 이거 되게 좀 짭쌉한 방법인데 되게 상당히 얇섭한 방법이에요. 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이 5개가 으로 되어 있죠. 제가 원래 이렇게 외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되게 허접 좀 출제 비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차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요거 두 개랑 구별하라고 한 거예요. 

화자 1
16:04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취소 철회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좀 허접한 방법으로 짚고 넘어가냐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막 억지로 딸딸 외울 필요 없지만, 뒤에 계속 나오고 눈에 익히다 보면 이게 자연이 이건 단독 행위구나라는 걸 뒤에 가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이렇게라도 하냐면 시험에 가끔가다가 나오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로 중요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해제하고 해지가 이거 계약이에요. 아니면 단독 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 해제하고 해지 선생님이 해제하고 해지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뒤에 나와 잠깐만 소개시켜 주자면 해제하고 해지 혜지는 어떤 계약 같은 걸 했다가 아이 안 해 임마 안 해 임마 하고 중간에 그냥 관두는 거야. 

화자 1
17:02
서로 계약이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 게 해제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기지만 그래서 요게 단독 행위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해 이거 계약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당연히 가면 알겠지만, 매매 임대차 교환이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건 매매임대차 교환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외우기 때문에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채권법에 또 나오는 요놈들을 밑줄 그으라고 요놈들이 중요하다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 합의 여기다가 네모 아까 해제하고 해지는 거였어. 그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잖아요. 

화자 1
17:57
하고 해지 앞에 합의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계약이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건 안 하고 우리 지금 여기 법률행위 지금 우리가 이 장의 1절 배우잖아요. 시험 낼 것은 거의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해제 그러니까 해제하고 합의 해지하고 합의 해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상당히 다른 겁니다. 왜 얘네들은 계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까 단독 행위였죠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붕어하고 붕어빵하고 다르죠 돼지하고 돼지국밥하고 다르죠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내용은 몰라도 돼요. 지금 그냥 시험에 얘네들을 단독행위라고 하거나 얘네들을 계약이라고 하면 틀리다 여기까지만 구별하시면 돼 아시죠. 

화자 1
18:54
OK 선생님 너무 대강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최선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제 힘을 쓴 거는 언제부터요 다음 시간부터 3강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여기는 내용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요렇게 나온다는 건 그냥 알면 돼 됩니다. OK 됐어요. 그다음에 교재 16페이지 4번부터요 교재 17페이지 6번까지 뭐가 나왔냐면 3번이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5번이 출연 행위와 비출연 행위 그리고 6번이 분류식 행위와 이 식 행위 이렇게 사 오 6번이 있는데, 이건 뭐 의미하냐면 법률 행위를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놨냐면 법률 행위를 이렇게 크게 지금 4번 5번 6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화자 1
19:54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실에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을 때 이거 분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남자 학생하고 여자 학생하고 분류할 수도 있고 안경을 낀 학생하고 안경을 끼지 않는 학생 바지 입은 학생 치마 입은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처럼 이 법률 행위 분류를 요렇게 각 특성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5번하고 6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화자 1
20:32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볼 건데 그래서 법률행위의 분류 이 3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 행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교재를 보시면 이 채권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의무 부담 행위이고 그다음에 이 물권 행위는 을은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처분 행위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준물권 행위와 물권 행위 두 개는 처분 행위이고 1번의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안 와닿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크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쳤을 때 보세요. 

화자 1
21:23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건물을 A 라는 사람이 B 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다. 그럼 매매 계약만 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죠. 매매 계약한 다음에 이 비는 에이에게 잔금을 치르고 이 에이는 비에게 어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고 이전등기 해주면서 뭘 해주냐면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 부동산을 에 대한 처분 행위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두 개로 나눠본 거예요. 처음에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이 완결되려면 뭐가 남았어요. 

화자 1
22:20
이렇게 등기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되는 요런 과정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그러고요. 채권 행위 채권 행위면서 뭐가 남았어. 아직 이런 이전 등기해 주고 잔금 치룰 이럴 의무가 남았다고 해서 이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부담 행위 근데 이제 계약이 끝나고 실제로 이전 등기해 주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죠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의무가 남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난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처분 행위이고 이 등기는 여러분들 등기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등기했을 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처분 행위이면서 물권 행위이다. 

화자 1
23:19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설명 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1단 계약을 먼저 하고 그렇죠. 계약을 먼저 하고 서로 이 계약에 따른 어떤 이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약하는 단계를 우리가 채권 행위라 그래서 이행을 남겼다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고 이행을 실제로 했어. 이거는 이행을 실제로 했으니까 정말로 물권이 바뀌었죠. 물권의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물권 변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걸 물권 행위라고 그러고 처분 행위라고 하더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채권 행위는 물권 행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답은 그냥 계약자 부정하는 거 매매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거 계약이 있는 거 이거는 채권 행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요런 것들은 뭐예요? 물권 행위예요. 

화자 1
24:18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처분이 일어나서 더 이상 어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처분 행위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사실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쉽기 때문에 뭐가 잘 나오냐면 이따가 준 물권 행위에 이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울 건데 일단 이것부터 좀 볼게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문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의 차이점을 알겠죠. 일단 채권 행위는 종류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외울 건 없습니다. 이게 이런 계약 등이 뭐냐면 채권 행위이고 그다음에 물권 행위는 어떤 거다 실제로 등기가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물권 행위다 여기까지 됐는데 진짜 중요한 문장은 이제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 여기 밑줄 그으세요. 

화자 1
25:12
요게 중요해 자 16페이지에 4번에 타인의 물권을 매매한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즉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채권 행위 있죠. 채권 행위에 주로 매매로 나오는데 이런 채권 행위에서 매매한 경우에 이행을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이 계약은 즉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한다. 이 문장이 되게 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화자 1
26:00
여기 지금 A 라는 사람이 있는데, A 가 B 한테 이 부동산을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A 의 동생이 씨라고 할게요 씨가 자기 형이 부동산을 안 팔려고 하니까 A 를 대신해서 C 가 B 하고 야 내가 형 이 부동산 네 앞으로 팔아줄게라고 이 씨가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냥 에이의 동생이잖아요. 처분권도 없으면서 자기가 B 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소유권자도 아니고 처분권도 없죠 이런 타인이 이런 계약을 매매계약을 한 거 유효다 무효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효라고 왜냐하면, 먼저 계약은 유효가 되는데 나중에 A 를 설득해서 처분권이 있는 A 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자 1
26:56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B 가 C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 문장을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외우셔야 돼 이 채권 행위에서는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나중에 이행해 주면 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게 되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뭐는 채권 행위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쌍 괄호 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여기도 밑줄 치세요. 그런데 이제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가 나중에 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화자 1
27:55
시험에서 처분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유효이다. 그러면 X 예요.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지 위에서 본 거 그죠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본 얘기처럼 나중에 씨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요 부동산이 A 고 에이의 동생이 씨고 계약은 B 하고 맺었죠. 그래서 얘네 둘이 채권 행위인 계약은 유효일지라도 이 씨가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처분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아까 이 문장 갖고는 어떻게 내겠어요. 타인의 물건을 매매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이다. 

화자 1
28:49
엑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고 처분 행위는 뭐예요? 무권리자 간 처분 행위는 무효다 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두 번째 시간밖에 안 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험 지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채권 행위 채권 행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의무 부담 행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매매와 같은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렇죠.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의 물권 행위 처분 행위 유효다 뭐예요? 

화자 1
29:48
그거는 무효다 OK 딱 그거 두 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개 비교해서 16페이지 자 그리고요. 준물권 행위가 있어요. 준물권 행위의 종류가 일단 이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일단 준물권 행위는 왜 준물권 행위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아까 우리 물권 행위에서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런 저당권과 소유권이 물권이라는 권리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 소유권이나 방금 전에 봤던 저당권 이런 권리들은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물권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권리인데 이 두 개를 서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게 물권 행위인데 이 준물권 행위는 물권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여기처럼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런 채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런 채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야. 

화자 1
30:46
물권 이외에 다른 권리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무채재산권은 뭐냐면 이거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변제 무채 재산과 같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으로 하는 거를 준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준물권 행위 근데 얘네들도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으니까 요건 뭐에 들어간다 처분 행위예요. 그럼 이거 의무 부담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얘도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으니까 처분 행위이긴 한데 얘는 물권을 파는 거야. 아니면 물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파는 거야. 물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파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준물권 행위 질문해 볼게요 준 물권 행위 이거 법률 규정이에요. 아니면 법률 행위예요. 

화자 1
31:50
여기서 법률 규정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어쩌면 열심히 하신 분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배웠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준법률행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준법률행위가 이게 법률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배우냐면 법률 행위에 분류해서 지금 요거 세 개를 배운단 말이에요. 봐봐 지금 뭐의 분류야 법률행위를 요거 세 개로 나눠놨죠 그러니까 준 물권 행위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화자 1
32:37
우리 방금 전에 본 것 중에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채권행위는 매매교환 증여와 같은 계약 같은 거 물권행위는 소유권저당권 전세권 이전 설정 같은 것 물권의 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준물권 행위가 채권 양도 채무 변제 무채 재산권 양도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다 뭐에 대한 분류예요. 법률 행위에 대한 분류죠 근데 이 준물권 행위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뭐하고 준법률행위 준법률 행위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에서 배웠지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일 교시에 배웠죠 준법률 행위는 여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준물권 행위는 뭐예요? 

화자 1
33:36
법률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 준물권 행위 준법률 행위 앞에 준 자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합니다. 출제 위원들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아셨죠 아무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준 물권 행위가 무채 재산권의 양도라는 것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했던 거예요.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가 채권 행위는 해도 유효지만 물권 행위는 하면 무효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출제 빈도도 높고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열을 내지만 자 이런 거는 좀 단순 암기식 문제가 나와요. 이따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보겠지만, OK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실 오늘 중요한 내용 거의 끝났는데 나머지 내용도 보자고요. 우리 교재에 17페이지 한번 봐봐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볼까요? 

화자 1
34:35
여기서는 그냥 이제부터는 즐기기만 하면 돼 긴장 같은 거 하지 말고 출연 행위하고 비출연 행위는 뭐냐면요 출연 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하는데요. 출연행위를 크게 유상행위와 무상 조상 행위 두 개로 나눕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매매를 한번 볼게요 매매라는 것은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 매매는 여기 지금 건물이 있어요. A 가 이 B 에게 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매매 그러면 A 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매매하면 A 의 재산은 줄면서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B 한테 가는 거죠. 이게 출연 행위라는 말이에요. 

화자 1
35:29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인 비를 요 부동산이 증가시키는 행위 요게 출현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B 도 에이한테 돈 주잖아요. 매매 대금 주잖아요. 주죠 그래서 이 비도 있잖아요. 비도 가만 보면 요 매매 대금 있죠. 이게 줄면서 어떻게 됩니까? A 는 늘어나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상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유상 행위는 요 A 자기의 출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연 행위가 서로 쌍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유상 행위라고 해요. 유상 행위 아셨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같은 거 임대차 이런 거 다 유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행위는 어떤 거예요. 

화자 1
36:23
무상행위는 이게 매매가 아니라 매매가 아니라 무상행위는 대가 없이 이런 대가 없이 매매가 아니라 에이가 비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요 에이의 재산은 줄어들고 상대방만 늘어나는 한쪽 방향만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무상 행위다 그런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증여 그냥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비출연 행위는 이번에는 자기의 아까 이 출연 행위는 자기의 재산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은 줄어들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비출연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만 감소하는 거예요. 

화자 1
37:14
이건 이런 거지 이 A 가 어떤 이 A 가 어떤 재산이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증여 같은 경우 무상행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상대방 상황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 행위 무상 행위였는데 이건 아예 자기 게 줄었는데 다른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건 뭐겠어요. 이거 버리는 행위 소유권의 포기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재산의 변동의 증감을 발생시키지 않은 대리권의 수용 행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소유권 포기로 그냥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남자랑 여자랑 만나는데 남자가 결혼할 줄 알고 명품 가방 사줬어 명품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죠. 그렇죠. 

화자 1
38:08
그런데 헤어졌어 여자가 열받아서 명품 가방 칼로 찢어서 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핸드백의 소유권 포기해서 버림으로써 자기 재산은 감소했는데 누가 늘어난 건 없죠 이런 걸 뭐다 비출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념만 이렇게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한번 분류를 해 본 겁니다. 두 개로 분류를 해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불효식 행위와 요식 행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형식을 그냥 안 갖춰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갖추는 경우라서 불요식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화자 1
39:05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칙이 뭐예요? 분류식 행위예요. 불요식 행위 그래서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식을 갖춰서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구두로 해도 원래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민법에는 이렇게 매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예요. 이거 매매하는데 민법에서 그냥 구두로 해도 상관없어 이렇다고 여러분들 구두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불안하니까 각 계약서를 쓴다고요. 일부러 형식을 갖춰놔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계약서까지 쓸 필요 없고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직스러우면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는 불효식 행위가 원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요 식 행위는 반드시 형식이 갖춰줘야 돼 유언 같은 거 있죠. 유언 같은 거 있죠. 

화자 1
39:56
유언 유언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유언할 때 반드시 녹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유언장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게 있다. 그래서 또 법률 행위를 불효식과 요식 행위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16페이지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아까 그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 물권 행위 있죠. 고 세 개 구별하는 게 그나마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 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핵심 체크 두 문제만 풀어보자고요.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 행위가 뭐예요? 의무 부담 행위가 뭐예요? 의무 부담 행위가 이게 채권 행위죠 채권 행위가 아닌 것은 물어보니까 얘네들 네 개 다 계약 예약인데 예약도 계약의 인종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화자 1
40:56
그런데 채권 양도는 아까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에 들어가는 준 물권 행위랬죠 요렇게 단순 암기 식으로 해서 하나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자 1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번 채권행위 교환 임대차 매매 채권 행위죠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행위 이런 거 처분 행위 물가 물권 행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임대차 유상 행위 증여는 무상 행위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해제 이거 상대방 없는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언 유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OK 자 그러면 알고 봐야 제맛인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번 둬 볼까요? 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 행위 법률 효과 이거 권리 변동이죠. 

화자 1
41:54
여기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 요거 그다음에 해제하고 해지 합의 해제하고 합의해제하고 서로 다른 겁니다. 얘네 계약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 유효하다 이거 채권 행위 그렇죠.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이건 물권 행위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 물권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의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 이 교시 배웠던 내용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거니까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재료가 됨
 -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침
 - 의사표시의 해제와 해지가 있음

단독 행위와 합의 해제에 대한 법률 이해
 -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의 재료가 하나이고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중요함
 - 합의 해제는 계약, 해지는 단독 행위로 명시됨
 - 준물권 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서로 다른 개념

법률 행위의 구성 요건과 권리 변동
 -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 발생을 위해 법률 요건 필요
 - 의사 표시로 구성된 법률 행위 필수적인 재료
 -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에 영향

의사 표시의 필수성과 법률 행위에 대한 중요성
 -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 행위가 아니며, 다른 요소도 법률 행위의 구성요소임
 -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률 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무효와 취소 사유로 간주될 수 있음

법률행위의 종류와 의사표시에 대한 이해
 -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인 경우
 - 계약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합치 여부

계약과 해제에 대한 법률행위의 중요성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률행위의 중요성
 - 계약과 해지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함
 - 합의 해제는 계약이 아닌 다른 행위

법률 행위 분류에 대한 중요성
 - 단독 행위와 계약의 구별
 - 법률 행위를 4번과 5번으로 분류
 - 채권 행위와 소유권 이전의 중요성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의 차이
 - 물권 행위는 등기를 거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의무 부담을 끝내는 것
 - 채권 행위는 이행 후 물권 변동을 일으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물권 행위는 등기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

채권 행위와 매매 계약의 유효성
 - 채권 행위는 종류부터 물권, 등기 등을 포함
 - 타인 권리의 매매도 매매 계약은 유효
 -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에 대한 유효성과 무효성
 -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 처분 행위는 무효
 - 처분 권한이 없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
 - 무권리자의 물권 행위는 무효, 준물권 행위는 유효

준물권 행위의 분류와 법률 행위의 구분
 - 채권 양도 채무변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무채재산권에 대한 설명
 - 준물권 행위의 법률 규정과 준물권 행위의 혼동에 대한 주의사항
 -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의 법률 규정과 구분 방법

출연행위와 유상행위에 대한 설명
 - 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유상행위: 대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행위
 - 무상행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행위

재산 감소와 출연 행위에 관한 법률
 - 비출연 행위: 재산 감소, 상대방 재산 증가
 - 증여: 재산 감소, 상대방 상황 증가
 - 재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유언 및 법률 행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
 - 유언할 때 녹음 및 서명 필요
 - 법률 행위는 불효식과 요식으로 분류
 -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구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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