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 체크카드 잔액을 확인하는데.. 4만원이여야하는 잔액이 24만원이 되있네요..
저는 학생이구요..
이돈을 빼서 쓰게되는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빼기만하고 쓰진않고 나중에 돌려달라할때 드리면 횡령죄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