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은 점심을 먹으려 빌딩 주차장에 들어 갔습니다. (유료주차장)
그런데 차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주차차단기가 내려와서 차에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
(저는 차단기를 지나 좌회전 하던 중입니다.)
주차관리인은 처음에 '왜 빨리 안지나가야 늦게 가니 그런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잘못을 저에가 넘기더군요
그러면서 '기계 잘못이지 난 모른다 관리소장이랑 얘기 해라' 이러더군요
관리소장은 30분 정도 뒤에 나타났습니다.
주차장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냐고 물으니 그런거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배짜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파출소경찰 까지 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렸지만 관리소장은 나몰라 하더군요.
경찰은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라더군요
(피해자는 저 입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를 하는데
차단기가 차를 치면 접수가 안되고
차가 차단기를 지면 접수가 된다네요.
그러면서 자차보험으로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량보험회사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가가 확정히 났는데도 주차관리인들의 배짜라식에 화가 납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줄 요약
1. 주차차단기가 차량을 찍음.
2. 주차관리인 및 소장은 배째라식.
3. 경찰서에서는 사고접수 안되니 차량보험으로 해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