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이 죽고, 245명이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관련기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1.4% 사망).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대책 마련 등에 미적거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5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피해사례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모든 가습기 살균제품의 독성평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 대책 마련과 해당 기업 처벌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피혜 사례는 357건이지만,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 살균제 20종 가운데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은 12종. 그런데 2011년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전체 가습기 살균제 20종의 연간 판매량은 60만 병 정도였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산한 연간 사용자만 약 800만 명에 달한다. 최 소장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다.
또 최근에는 CMIT/MIT 성분 제품의 독성이 확인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복지부의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 동물흡입실험에서 폐 손상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던 CMIT/MIT성분을 환경부가 독성으로 판정, 그해 9월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는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이 확인된 PHMG성분 제품(옥시싹싹·와이즐렉·홈플러스·가습기클린업·세퓨·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등)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장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거 대상이 아니었던 CMIT/MIT 제품인 애경·이마트·함박웃음·산도깨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 사례도 58건이 접수됐고, 이 중 사망자는 18명에 달했다.
장 의원은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부가 이미 유해성심사로 CMIT/MIT성분의 독성을 판정한 만큼, 이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원회의 추가조사... 복지부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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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관련법규가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니 말이 되나여?
법규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해야지 법규가 없는 타령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한심하네요 정말 저런 제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판매 되고 있다는 게 더 공포스럽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