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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호주의 선거법 - 투표 안 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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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막
추천 : 25
조회수 : 2298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4/26 10:20:54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4/22 02:08:07
[세계]
투표 안하면 벌금? 심하면 감옥도 간다
[오마이뉴스 2004-04-15 11:13:00]

[오마이뉴스 윤여문 기자]
▲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호주 유권자들(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호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 2001년 총선에서 상원의 투표율 94.8%, 하원의 투표율 95.2%로 평균을 내면 95%라는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

현대인의 특징인 정치적 무관심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투표장으로 가는 것보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바닷가로 나가서 즐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호주 사람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무슨 연유일까?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투표하라!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호주를 비롯해서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19개 국가에서만 실시하는 '강제투표법'을 들 수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강제투표제도는 "기권이라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막는 비민주적인 법"이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호주에서는 벌써 80년째 내려오는 법이다.

호주는 1788년 영국계 백인들이 정착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01년 마침내 연방독립국가로 거듭 태어났다. 그러나 연방정부 탄생과 함께 민주 국가의 초석을 다지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시쳇말로 "정치가 밥 먹여 주냐?"는 것.

도무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호주 의회는 '강제투표제도'라는 법을 만들었다. 1924년에 강제투표법을 제정하여, 1925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강제투표제도를 실시했다.

▲ "투표도 하고 DVD 플레이어도 타자" 호주선관위가 주최한 록 콘서트장에 참석한 젊은이들(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903년 첫 연방선거의 투표율이 46.8%이었는데 법을 도입한 이후에 실시한 1925년 연방선거에서는 91.3%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강제투표제도의 논란이 계속되자 1996년, 호주 선관위는 뉴스폴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강제투표제도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물어봤다. 결과는 74%가 찬성.

높은 찬성률에 고무된 의회는 그 다음 해인 1997년, 선거법개정안을 투표에 부치면서 강제투표제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했다. 말썽 많은 강제투표제도를 폐지해도 여전히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 제도를 없앨 요량이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를 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투표가 비록 우편투표제로 실시됐지만 투표 참여율이 47%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결국 강제투표제도 실시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논란을 벌인다는 건 국력 낭비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투표 참여하지 않으면 호주 20달러의 벌금 내

그렇다면 강제투표제도 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다음은 호주선거관리위원회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투표불참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나?

"통상 투표참여율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 대상자는 많지 않다. 게다가 불참자 5% 중에서 합당한 사유를 기록한 불참사유서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법정으로 가는 사람은 1% 미만이다."

― 벌금은 얼마나 되고 선관위의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벌금은 20호주달러(1만6000원 정도)고 선관위에서 우편으로 통지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간다. 판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호주달러의 벌금과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지만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하거나 오랫동안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의 감옥형에 처해진다. 이런 케이스는 매 선거 때마다 생긴다."

▲ 투표하는 호주 유권자(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선거법에 관해서 호주선관위는 아무런 공식 견해가 없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할 따름이다. 처벌 또한 판사가 결정한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

그렇다고 호주 선거법에 엄벌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호주 선관위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3월 27일, 노스 시드니의 한 공원에서 젊은 청취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JJJ-FM이 주관하는 록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를 주최한 단체는 호주 선관위였다.

콘서트가 열리는 동안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 참여 캠페인 티셔츠를 나누어주면서,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젊은이들의 선거인명부 등록을 받았다. 그날 하루만 3700명이 등록하는 큰 성과에 고무된 선관위 관계자는 "젊은이여, 투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외쳤다.

'이동 투표소'도 호주선관위가 창안한 성공 사례다. 양로원, 병원, 독립 가옥이 있는 오지는 물론이고 감옥에까지 '이동 투표소'가 설치된 차량을 몰고 찾아간다. 호주에선 5년형 미만의 죄수들도 투표권을 갖는다.

▲ "젊은이여, 투표하라!" 호주선관위가 주최한 록 콘서트장에 참석한 젊은이들. (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그것말고도 호주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등이 그것. 선거일 20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여행을 앞둔 유권자는 미리 투표할 수 있고, 거주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에서 날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4월 15일 총선 당일의 동남아 행 비행기표가 매진됐다고 한다. 투표를 한 다음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호주 사람들도 투표일에 여행을 가는 건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30% 정도가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고 정작 선거 당일엔 여행을 간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에선 선거 당일의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날씨가 좋으면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호주에선 날씨가 나쁘면 노동당이 불리하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호주 노동자의 자동차 보유율이 낮고, 투표장 또한 지금처럼 여러 곳에 설치되지 않아 비라도 오는 날이면 먼 투표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호주에서 과거지사가 된 지 오래다. 그런 변화들이 과연 날씨나 처벌 때문만일까? 지난 2001년 총선 때 호주 정치평론가 로리 오크가 한 말은 한국과 호주 양쪽에서 다 유효하다.

"간접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

/윤여문 기자 ([email protected])


덧붙이는 글
윤여문 기자는 충남 부여 출생으로 17년 전에 이민하여 호주문학과 호주역사를 공부한 시인이다. 신문, 잡지, TV다큐 등의 일도 겸하는 글 일꾼이다. 2001년 호주WCP문학상을 수상했다. 윤필립이라는 필명으로, 시집 <부끄러운 詩들>산문집 <시드니에는 시인이 없다>(95년 고려원) 호주문학기행 <호주문학 200년>등을 펴냈다. 환경다큐 <잘먹고 잘사는 법><환경의 역습>등의 호주편 제작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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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 보다는 이게 낫겠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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