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상규 "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돼"
게시물ID : humorbest_3772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100
조회수 : 4816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8/07 14:05:2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8/07 12:53:12
"국민 법감정상 처벌하는 게 이상", "MB가 盧수사 지시했나?"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싸 논란을 자초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경남 남해.하동)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자가 검찰수장으로서 위장전입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이 그렇게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과 검찰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6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