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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차 구매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37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단
추천 : 1
조회수 : 286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3/11/28 17:32:49
차를 사려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경품차가 차 가격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경품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차는 아직 출고가 안되있는 상태라서 출고를 기다려야 하구요
경품이 당첨된 분은 따로 차를 소지하고 있어서 차를 팔려고 지인인 중고차 딜러 분에게 대신 판매를 부탁하였고
제가 그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경품을 받은 사람이 명의이전 방식으로 저에게 넘어오는 건데
지금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전화로 구두 계약을 한 상태고 계약금 차량 금액의 10%인 25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상태라서 250만원을 직접 입금 했을 때 걱정이 되서요.
 
쉽게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 중고차 딜러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하시라면서 증거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중고차 딜러는 따로 딜러증이라고 있다면서 그 것과 자신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혹시나 경품차를 구매하셨거나 구매해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싶고
또 중고차 딜러분이나 이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정말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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