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돌 ‘특정 부위’ 찍지 마!
어린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될 시 유해물 판정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성 가족부는 16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 연예인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뮤직 비디오나 영화, 콘서트 등은 모두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것’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