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전화한 목적이 수상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침해한 것 같아 그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 여러번 멘붕도 오고 참 당황스러워서 글 써봐요..
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횡설수설하네요; 그래서 글 아래에 짧은 요약도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뒀어요.
오후에 이상한 단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요, 진짜
황당한 경험 해봤네요;
오늘 점심 시간 이후부터 통신사 고객센터, 거래하는 은행 전산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오후 5시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더 오더라고요. 스팸 번호로도 전화 어플에 안 뜨길래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또 전화를 했나 싶어서 무심코 전화를 받아봤어요.
이상한 인간: 혹시 OOO씨 맞으신가요?
저: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이상한 인간: 아 저희는 'B지역 공익 동호회'인데요, B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공익 동호회에요. (여기서 공익 동호회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혹시 B지역에서 대학 다니고 계신 것이 맞나요?
저: 아뇨, 저는 A지역 대학 다니는데요?
이상한 인간: (당황하며)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과 맞지 않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뭐??)
저: 아니 저기요, 그런데 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죠??
이상한 인간: 예전에 B지역 시내에서 무슨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누가 정보를 적고 가서 전화를 드리는 거에요.
저: 아니 제가 반 년 넘게 B지역 시내에 간 일이 없는데 누가 썼다는 거죠?
이상한 단체: 잘 모르겠네요~
저: 그 단체는 뭐하는 곳이죠? 사단법인 같은 건가요? 어느 대학 소속이세요?
이상한 단체: (어물쩍 넘기며) 사단법인은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입니다. 일단 님은 대상이 아니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이 무슨 기회에 또 전화를 한다는 거지???)
전화를 끊고 B지역 공익 동호회라는 단체가 있는지 구글, 네이버, 다음 전부 뒤져봤는데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령단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B지역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수작을 걸었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찾아보고 110(경찰 신고상담전화), 132(대한법률구조공단), 118(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상담) 차례로 전화해가며 이런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지, 신고/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 들은 후에 다시 연락이 왔던 이상한 인간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신호 다 가도록 끝까지 안 받더군요.. 그래서 '오후에 전화받았던 사람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니 답을 달라'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정보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있는 걸까요.. 하도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서 내 정보도 어디선가 노출 되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들었었는데 별 이상한 전화를 받으니 소름 끼치고 기분이 안 좋네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대처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2)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주소 불명일 경우이면서 확실하게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3) 의무 준수, 공공기관 업무 수행,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해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처리자는 수집 출처,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 알려야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자에게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삭제요구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계법에 의거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공중위생, 국가 안보, 언론/종교단체/정당이 각각 취재나 보도/선교/선거 입후보자 추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때, 동창회나 동호회 등의 친목 단체 운영을 위한 정보가 수집될 때는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에 맞닥뜨리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물질적 피해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거기에 1차적인 잘못은 제 정보를 제공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단체의 과실이 명확하지도 않다네요.
*혹시 법률 내용 정리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수정, 지적 부탁드려요.
저 이상한 단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신고해서 벌그미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답답합니다;;
#요약
1. 작성자가 이상한 단체에서 전화를 받음.
2. 이것저것 캐물으니 답을 피하고 얼른 끊음.
3. 찾아보니 유령단체.
4.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은 낌새가 있어 작성자가 신고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함.
5.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