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는 6일 이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의 한 건물 입구를 지나가다 그 곳에 서있던 남성과 부딪히게 되자 말다툼을 하기 시작해 남성의 일행인 B씨(24)가 “그만 다투고 가라”며 A씨를 밀쳤고, 이에 A씨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눈을 찔러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찔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65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