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님들^^
전에 질문글 올렸을때 답변들 많이 해주셨는데 글이 없어졌네요.
제 강아지 입니다
제 중,고,대 졸업식과 결혼후까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할망구 입니다.
소시적에는 블랙엔실버답게 윤기가 번지르르 했는데 이젠 13살먹고 털이 다 쉬었습니다ㅎ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한달전에 장모님댁에 이녀석을 데리고 갔다가, 저희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장모님이 들어가실때 연 문 틈으로 나가자마자
주택가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엉덩이 쪽이 타이어에 밟혀 대퇴골 양쪽이 다 골반과 탈골이 됐습니다
제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어 운전자분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희집 개 (쪼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장모님 댁 방향이고, 가해자 차는 이미 멀리 주차된것으로 보아
1. 쪼꼬는 차를 보고 피할 여유가 있었고
2. 늙어서 순발력이 떨어짐에도 몸을 돌려 되돌아 가는도중에
3. 차가 쪼꼬를 앞,뒷 바퀴로 2회 충격하였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당시 양쪽에 빽빽히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낮에도 조심해야하는 구간입니다.
차사이로 언제 사람이 나올지 모르고, 도로폭이 차 한대가 주차할수 있는 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엑셀에 발을 올려놓지 못하고 항상 깨작 엑셀(?)로 속도 조금 내고 브레이크에 발을 항상 올려놔야하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두번을 밟았다는게, 가해자 차량이 그당시 골목에서 속도가 상당했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견줄을 착용하지 않았기에 전부는 보상받지 못하고, 치료비의 50%인 200만원가량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 보험사 직원이 대물처리 밖에 안된다며 강아지 싯가에서 부분보상을 하려고 분양 가격을 묻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21 선고 2101가단414531' 에서
도로가 아닌곳에서, 견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 치료비의 50%와
치료가 완전히 되는날까지 일정비율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대강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0%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험사에 판례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대물보상 얘기는 안하더군요.
빨리빨리 결제하라고, 보상금액 제한이 있다고 얘기할때마다 두근거렸지만 어떻게든 강아지 치료 완료될때까지 미루고 미뤘습니다
상처가 덧나, 치료가 지연되어 가의 한달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보상받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치료비용 포기하고 걷기만 해다오...하는 마음으로 생활했는데
50%라도 받으니 모든분들께 감사하더군요.
인천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학교 가까운 충남으로 이사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쪼꼬 덕분에 한달간 인천 장모님댁에 있었습니다 ㅎㅎ;;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장모님께 뭐라도 해드리려고 공구통 가져가 설비 보이는곳마다 고쳐드리긴 했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주변 병원도 모르는데, 강xxxxxxx라에서 치료비용도 깎아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다음에 찾아뵈서 선물인사라도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
사고 당시 글을 올렸을때 관심가져주신 불들께도 감사하단 말 전해드리고 싶네요.
집에 데려온 기념으로 오유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런일이 있어선 안되지만,
혹시 오유님들께도 이런일을 당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하여 글 남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두서없어도 너그러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