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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찰서에서 제가 비비탄총을 쐇다고 조사를 받으라네요
게시물ID : gomin_434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퐁퐁
추천 : 0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11 18:17:32

몇일전에 차를타고 낚시를 갔다오는 도중이였습니다. 집청소를하다가 예전에 가지고 놀던 비비탄총이 나와서 나올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낚시를갔다오면서 편의점에서 친구랑 맥주캔을 맟추며 옛추억을되살리고 집으로가는도중에 우회전차로에서 정차도중에 비비탄총이 생각나서 창문을

 

친구한테 가로등을 맞춰보겠다면서 하고 두어발정도를 쏘고 맞는것같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옆에는 여자 두분이계셧구요 그리고 친구를 내려주고

 

전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에 경찰이 찾아와서 여자가 비비탄총에 맞았다고 신고를했답니다.저는 총을 쏼때 여성분이 맞았다는 생각은 하지못했구요 여성분한테선 아프다고 소리를 내거나 반응을 안보이셧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향해 두 세발정도 를쏜것같았습닌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전봇대를 맞추려고 했다. 여성분이 맞은줄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하는말로는 10여발 정도를 자기를 조준사격해서 쐇답니다. 아니 어떤

멍청이가 자기차를 끌고가면서 여자를 상대로 조준을 해서 쏩니까 그정도면 차넘버번호 다외워서 신고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제가 사람을 쐇다고 할지언정 그런 뻔히 걸릴만한 일을 벌입니까? 얘를 들어 그랬으면 어렸을때 처럼 뭐 한두발 쏘고 도망갔겠죠 여튼 이런식으로 해서 폭행협의로 불구속 입건이 됬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해자가 됬구요. 그래도 일단은 여성분이 계신데 내가 잘못해서 맞췄을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여성분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려해도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네요. 그리고 내일 또 추가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건 뭐어떻 게해야할까요. 제가 6년전에 기소유예 로 풀려난적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가중처벌이 될까요. 지금 일단은 폭행혐의로 조사중입니다. 뭐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가 그여자를 쐇다고 몰

아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폭행 혐의로 인정이 되면 벌금형이 되고 줄이 가지는건가요. 비비탄총도 말그대로 진짜 옷위에 맞으면

 

아프지도 않은 장난감비비탄총입니다. 여자분은 뭐 말할것도 없이 다치지 않은걸로 추정되구요. 그여성분은 만날수 없을것같고 혐의 만으로 제가 구속 될수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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