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김재선)는
○ 6월 12일(수)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음주 뺑소니 범인을 추격 검거한 시민 2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
금을 전달하였다.
○ 지난 9일 새벽 2시 50분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동사무소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몰고 가던 우00(30세, 여, 몽골귀화여성)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50c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정00(22세, 남, 무직)을 역과한 후 역주행, 불법유턴을 반
복하며 약 1.3킬로미터 가량 도주하였고, 당시 그 사고를 목격한 안00(남, 택시운전기사)과 최00(남, 자영
업)은 각각 피의자를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아 검거한 것이다.
○ 두명의 시민에게는 신고보상금 20만원과 면허행정가산점 40점이 각각 부여되었다.
총 3번을 따라 잡네요... 사스가 포르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