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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2개 용역업체로 갈라진 ‘1년짜리 비정규직’
서울대 경비원인 박모씨(62)는 지난해 용역업체로부터 20여만원의 연차와 특근 수당을 받지 못했다. 박씨처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제교육관 담당 경비·청소원들은 43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은 1000만원이 넘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에 진정과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노조에서 요구한 대로 돈을 지급했고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