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2203485&code=940301
상철씨(41)는 건설노동자다. 매일 오전 5시30분 건설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가 돼서야 일이 끝난다. 연속으로 9일 일하고 하루를 쉬기 때문에 휴일은 열흘에 하루꼴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선거일이라고 휴무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오후 6시로 돼 있어 좋아하는 후보가 나와도 투표를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국민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서씨는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꼭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못 박은 선거법 제155조 1항이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