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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경찰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언어치료 선생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게시물ID : menbung_36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솔다솔★
추천 : 6
조회수 : 151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8/29 21:13:13
저희 아이가 5세인데 아직도 말을 못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버스로 4~50분 거리에 있는 시청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곳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던 곳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업이 없는찰라,
마침 전에 치료를 받던 아이가 한명 나가서 자리가 하나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치료 교사는 단시간에 자격증을 딴 경우와 대학때부터 전공으로 해서 자격증을 얻은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청(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에서 하느거니까 더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공짜였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던중..
왠지 느낌이..
시간에 늦게 온다던다..
너무 조용했어요.. 수업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신문고에 신고는 할거구요..
혹시 경찰에도 신고할만한 사유가 되려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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