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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관련으로 질문 좀 할게요...
게시물ID : jisik_134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직스
추천 : 0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09 20:19:46

친한 동생이 여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 남자친구였던 학생이 술먹고 여자친구를 때려서 동생 고막이 터지고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고 해서 고소를 할까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ROTC후보생이었는데 ROTC를 그만두고 합의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어차피 고소하면 ROTC후보생에서 제적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어쨌든 그만두고 합의금 받는걸로 결정났습니다. 그 친구도 본인이 때린 걸 인정했구요.)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될지 학생이라 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오유여러분들께 여쭙게됐습니다.


폭행죄는 전치 1주당 50이고 상해죄는 전치 1주당 100이란 얘기도 어디서 주워들었고 해서 500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로 '잘됐다 돈이나 뜯자'라는 마인드는 아니구요 그간 상처받은게 너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겁니다.


지금 동생의 상황은 일단 전치 4주가 나오고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상황보니까 고막재생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 쪽 오유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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