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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컬러TV 등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