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1309341&code=920100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마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