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 행사가 개최 하루 만에 전면 취소된 가운데, 주최사인 ㈜YT엔터테인먼트(이하 YT)가 “제주시의 일방적인 허가 취소 통보로 공연을 중단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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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야외무대 등에 대한 허가를 내줬을 당시 허가 조건은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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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YT측은 “설치된 부스는 모두 허가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데 제주시측에서 강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연을 전면 취소하고 6월 서울에서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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