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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일영화상 최우수작품상 탄 '은교' 는...
게시물ID : humordata_1183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U수지다내꺼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05 22:30:04

얼굴이 '동안'인 성인 음란물도 처벌

앞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단순 소지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서 소지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한다.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찰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작·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3월16일 이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제 구해서 보면 법적 처벌을 받겠네요.


별로 안끌려서 안봤다가 부일영화상 최우수상 탔다길래 한 번 볼까 하는 사람들은 죄다 소환당할듯


그리고 은교는 4월 25일 개봉했으니 3월 16일 이후 제작·배포됐으니 처벌받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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